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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정보

[청년희망적금] 가입 조건/신청 방법/소득 기준/ 은행별 금리 안내

by 히힛힛 2022. 2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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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청년희망적금이란?

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입니다.

가입 가능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것이 이득이니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2022 청년희망적금 내용과 혜택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- 가입대상 : 만 19세~34세 청년
-  소득기준 : 21년 소득 3600만원 이하 (연말정산 기준) 
- 매월 50만원까지 납입 가능
- 2년 만기 (가입시기/은행별로 은행 제공금리 다를 수 있음)
- 1인 1구좌 가입 가능
- 올해 22년 말까지 가입가능 (예산이 정해져있을테니 가능한 빨리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.)
청년희망적금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. 각 항목별 자세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.

 

 

▣ 가입대상

 

ㅇ (연령)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’만’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(최대 6)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.

()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‘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

 

 

 

ㅇ  (개인소득) 직전 과세기간(‘21.1~12)의 총급여 3,600만원(3,600만 원(종합소득금액 2,600만원)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- 다만,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*가입이 제한됩니다.

* 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)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
 

직전 과세기간(‘21.1~12)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*까지는 전전년도(’20.1~12월)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.

* 직전 과세기간('21.112)의 소득은 '22.7월 경 확정(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,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,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)

 

 

▣ 지원내용

 

 

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입니다.

 

(저축장려금)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(예산으로 지원)받을 수 있으며,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%, 2년 차 납입액의 4%만큼 지원*됩니다.

*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

 

(비과세)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과세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 

▣ 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

 

ㅇ 가입 희망자는2.9()~18()*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를’ 통해 정식 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 영업일(주말 제외) 오전 10오후 10시 중 운영

 

ㅇ 11개 은행의 앱(App)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,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~32~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’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‘미리보기’‘미리 보기’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(연령·개인소득)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 

‘87.2.21일까지 출생자,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(가입일 기준) 가입희망자는 ‘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를’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,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ㅇ 시중금리는 2.9()부터 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공시사이트*에서비교공시사이트*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.

(국민, 기업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부산, 대구, 제주, 광주, 전북)

 

 

 

<은행별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우대조건 정리>

 

더 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공시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.

https://portal.kfb.or.kr/compare/receiving_young.php

 

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

금융상품정보, 금리/수수료 비교공시, 금융서비스정보, 소비자정보, 금융교육

portal.kfb.or.kr

 

 

▣ 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

 

청년희망적금은 2.21()*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,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, 대면,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
* 영업일(주말 제외) 오전 9오후 10시 중 운영

 

정식 출시 첫 주(2.21~25)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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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>
가입가능일 2.21() 2.22() 2.23() 2.24() 2.25()
출생연도 91, 96, 01 87, 92,
97, 02
88, 93,
98, 03
89, 94,
99
90, 95
00

 

ㅇ 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에’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: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‘미리보기’‘미리 보기’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

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에’ 참여하지 않은 경우 :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▣ 청년희망적금 Q&A

 

< 가입 대상 관련 >

 

1. 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?

-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,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-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’ 상의’상의 소득 종류·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, 각 개인별 가입 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’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. 직전 연도('21.1~12월) 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('20.1~12월) 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, 이후 확정된 직전년도('21.1~12월) 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 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

- 가입은 유지되며,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. 다만,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3. 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?
-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
 

3-1. '21년 중 소득은 있지만, 현재('22년 중) 소득이 없다면 가입할 수 없나요? 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 취소되나요?
-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, 직전 연도*(‘21.1~12월)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,

* 직전년도(‘21.1~12월)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 연도(’ 20.1~12월)(’20.1~12월) 과세기간 소득 기준

-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,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.

 

3-2. 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?

-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.

 

3-3. 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 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?

-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*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* (예시) 청년내일채움공제(고용노동부청년 내일 채움 공제(고용노동부), 청년내일저축계좌(보건복지부),청년 내일 저축계좌(보건복지부),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(국토교통부), 청년두배희망통장(서울특별시) 등

 

3-4. '20년 소득은 없지만 '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 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. 어떻게 된 걸까요?

- 직전 연도(‘21.1~12월) 과세기간의 소득은 ’22.7’ 22.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를’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 전전 연도(‘20.1~12월)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 따라서 ’21’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(‘21.1~12월)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 

3-5. '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, '21년에는 오히려 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 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. 어떻게 된 걸까요?

- 직전 연도(‘21.1~12월) 과세기간의 소득은 ’22.7’ 22.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를’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 연도(‘20.1~12월)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 따라서 ’20’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, ‘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(’21.1~12월)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 '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' 관련 >

 

4. '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' 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는2.9()부터 18()까지 11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, 영업일(주말 제외)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.

 

5. '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'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?

-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에’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 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.

 다만, ‘미리보기’‘미리 보기’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‘미리보기’‘미리 보기’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< 운영 기간 관련 >

 

6. 청년희망적금은 언제, 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?

- 11개 취급은행*에서 대면,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.

-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’ 기간을 거쳐 2.21()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,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, * 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, 기업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제주은행

** 향후 경남은행(2.28)SC제일은행(6월 경)은 추가 출시 예정

 

7. 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?

-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‘22.12.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.

 

 

< 기타 >

 

8. 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?

-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 은행 콜센터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(☎ 1397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
국민은행 1588-9999 부산은행 1588-6200
신한은행 1577-8000 대구은행 1566-5050
하나은행 1588-1111 광주은행 1588-3388
우리은행 1588-5000 전북은행 1588-4477
농협은행 1661-3000 제주은행 1588-0079
기업은행 1588-2588   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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