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청년희망적금이란?
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입니다.
가입 가능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것이 이득이니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
2022 청년희망적금 내용과 혜택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.
▣ 가입대상
ㅇ (연령) 청년희망적금 ‘가입일 기준’만’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※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.
☞ (예)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‘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
ㅇ (개인소득) 직전 과세기간(‘21.1~12월)의 총급여 3,600만원(3,600만 원(종합소득금액 2,600만원)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*는 가입이 제한됩니다.
* 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)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ㅇ 직전 과세기간(‘21.1~12월)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*까지는 전전년도(’20.1~12월)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.
* 직전 과세기간('21.1~12월)의 소득은 '22.7월 경 확정(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,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,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)
▣ 지원내용
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.
ㅇ (저축장려금)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(예산으로 지원)받을 수 있으며,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%, 2년 차 납입액의 4%만큼 지원*됩니다.
*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
ㅇ (비과세)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
▣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
ㅇ 가입 희망자는2.9(수)~18(금)* 동안 ‘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를’ 통해 정식 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 영업일(주말 제외) 오전 10시~오후 10시 중 운영
ㅇ 11개 은행의 앱(App)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,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~32~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ㅇ ‘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’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‘미리보기’‘미리 보기’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(연령·개인소득)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※ ‘87.2.21일까지 출생자로,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(가입일 기준) 가입희망자는 ‘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를’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,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ㅇ 시중금리는 2.9(수)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공시사이트*에서비교공시사이트*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.
(국민, 기업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부산, 대구, 제주, 광주, 전북)
<은행별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우대조건 정리>
더 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공시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.
* https://portal.kfb.or.kr/compare/receiving_young.php
▣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
ㅇ 청년희망적금은 2.21(월)*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,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, 대면,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* 영업일(주말 제외) 오전 9시~오후 10시 중 운영
ㅇ 정식 출시 첫 주(2.21~25일)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.
<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> | |||||
가입가능일 | 2.21(월) | 2.22(화) | 2.23(수) | 2.24(목) | 2.25(금) |
출생연도 | 91년, 96년, 01년 | 87년, 92년, 97년, 02년 |
88년, 93년, 98년, 03년 |
89년, 94년, 99년 |
90년, 95년 00년 |
ㅇ ‘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에’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: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‘미리보기’‘미리 보기’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ㅇ ‘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에’ 참여하지 않은 경우 :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.
▣ 청년희망적금 Q&A
< 가입 대상 관련 >
1.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?
-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,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- ‘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’ 상의’상의 소득 종류·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, 각 개인별 가입 가능 여부를 ‘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’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2. 직전 연도('21.1~12월)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('20.1~12월)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,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('21.1~12월)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
- 가입은 유지되며,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. 다만,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3.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?
-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3-1. '21년 중 소득은 있지만, 현재('22년 중)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?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?
-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, 직전 연도*(‘21.1~12월)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,
* 직전년도(‘21.1~12월)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 연도(’ 20.1~12월)(’20.1~12월) 과세기간 소득 기준
-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,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.
3-2.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?
-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‘연령’과 ‘개인소득요건’으로만 판단하므로,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.
3-3.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?
-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*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* (예시) 청년내일채움공제(고용노동부청년 내일 채움 공제(고용노동부), 청년내일저축계좌(보건복지부),청년 내일 저축계좌(보건복지부),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(국토교통부), 청년두배희망통장(서울특별시) 등
3-4. '20년 소득은 없지만 '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. 어떻게 된 걸까요?
- 직전 연도(‘21.1~12월) 과세기간의 소득은 ’22.7’ 22.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‘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를’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 연도(‘20.1~12월)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따라서 ’21’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(‘21.1~12월)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3-5. '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, '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. 어떻게 된 걸까요?
- 직전 연도(‘21.1~12월) 과세기간의 소득은 ’22.7’ 22.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‘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를’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 연도(‘20.1~12월)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따라서 ’20’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, ‘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(’21.1~12월)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< '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' 관련 >
4. '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'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- ‘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는2.9(수)부터 18(금)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, 영업일(주말 제외)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.
5. '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'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?
- ‘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에’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 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.
다만, ‘미리보기’‘미리 보기’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‘미리보기’‘미리 보기’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< 운영 기간 관련 >
6. 청년희망적금은 언제,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?
- 11개 취급은행*에서 대면,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.
- 청년희망적금은 ‘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’ 기간을 거쳐 2.21(월)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,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, * 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, 기업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제주은행
** 향후 경남은행(2.28일)과 SC제일은행(6월 경)은 추가 출시 예정
7.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?
-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‘22.12.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.
< 기타 >
8.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?
-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(☎ 1397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기관명 | 연락처 | 기관명 | 연락처 |
국민은행 | 1588-9999 | 부산은행 | 1588-6200 |
신한은행 | 1577-8000 | 대구은행 | 1566-5050 |
하나은행 | 1588-1111 | 광주은행 | 1588-3388 |
우리은행 | 1588-5000 | 전북은행 | 1588-4477 |
농협은행 | 1661-3000 | 제주은행 | 1588-0079 |
기업은행 | 1588-25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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