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
<공통 지원요건>
□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(상시근로자 수 무관)
- (매출 규모) 매출액이 소기업*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
- *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~120억원 이하(음식‧숙박‧학원: 10억원, 도소매: 50억원 등)
- (개업일)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‘21.6.30일 이전
- (영업중) ‘21.7.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
- *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
□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
- (규모)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‘19년 또는 ‘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
- (매출감소) 영업제한‧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(총 8가지*) * ①’19年 - ‘20年, ②’19上 - ‘20上, ③’19下 - ‘20下, ④’19上 - ‘21上, ⑤’20上 - ‘21上, ⑥’20上 - ‘20下, ⑦‘19下-’20上, ⑧‘20下-’21上
- (간이‧면세)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‧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매출비교 적용
2. 소기업 기준
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,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.
□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하며,
- 숙박·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, 예술·스포츠·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, 도 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.
(10억원 이하) 숙박 및 음식점업, 교육 서비스업 등
(30억원 이하) 예술‧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전문‧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
(50억원 이하) 도매 및 소매업, 정보통신업 등
(80억원 이하) 운수 및 창고업, 건설업, 광‧농‧임‧어업, 섬유제품 제조업 등
(120억원 이하) 식료품‧음료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전기장비 제조업 등
3.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‧영업제한의 의미는?
□ 중대본 및 지자체가 ’20.8.16~‘21.7.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입니다.
-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“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”을 의미합니다.
- 영업제한은 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“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” 또는 ②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“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”을 의미합니다.
- * 예) ① 21시 ~ 05시까지 영업금지, ② 호텔 객실 50% 미만 영업
□ 중대본 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하였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 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4. 방역조치 기간의 장‧단기 구분기준
□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, 장·단기에 각각 집합금지 · 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하였습니다.
ㅇ 집합금지는 6주 이상은 장기, 6주 미만은 단기,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은 장기,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합니다.
□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,
ㅇ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 단기를 판단하고,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.
5.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
□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‘19년 대비 ‘20년에 10%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.
ㅇ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,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.
※ 다만,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
6.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
① 신속지급
■ 1차 신속지급 : ‛21.8.17일~
- 대상 : 버팀목자금 플러스 旣수급자*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
- * 집합금지·영업제한·경영위기업종(업종 매출감소율 20% 이상) 및 일반업종 일부(업종 매출감소율 10%이상 20%미만)
- 신청기간 : ‘21.8.17(화) 08:00~
-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
- (8.17(화) : 끝자리 홀수, 8.18(수) : 끝자리 짝수, 8.19(목) 이후 : 전체)
-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
- 신청방법 : 온라인 간편 신청(희망회복자금.kr)
■ 2차 신속지급 *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
- 대상 : 1인 다수사업체,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, 매출감소 기준 확대*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, ’21.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
- *영업제한‧경영위기 ④’19上 - ‘21上, ⑤’20上 - ‘21上, ⑥’20上 - ‘20下, ⑦‘19下-’20上, ⑧‘20下-’21上 비교,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자료 비교 등
- 신청기간 : ‘21.8.30일~ 예정 -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
- 신청방법 : 온라인 간편 신청(1차 신속지급과 동일, 희망회복자금.kr)
② 확인지급 *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
- 대상 :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* ,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**, 지원유형 변경(시설 재분류,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) 등
- * 대상(필요서류) : 공동대표 사업체(타 대표 위임장), 사회적기업 ・ 사회적협동조합 ・ 소비자생협 등(설립인증서),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(법정 대리인 위임장) 등
- **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 필요
- 신청기간 : ‘21.9월말 예정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(업로드) 시, 소진공에서 확인‧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
-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
③ 이의신청 * 별도 안내 예정
- 대상 : 부지급(지원대상자가 아님) 통보받은 사업체
- 신청기간 : ’21.11월말 예정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(서식)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(업로드), 소진공에서 확인·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
-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
7. 유의사항
-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
-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(업종 및 장·단기)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음
-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
8. 신청 문의
- 전화 문의 :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☎1899-8300 (평일 09 ~ 18시 운영)
- 온라인 문의 : 홈페이지(www.희망회복자금.kr) - “채팅상담” 또는 ”희망회복자금114.kr” (평일 09 ~ 20시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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